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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정

- 한국독서치료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ㆍ1급ㆍ수련감독자의 자격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ㆍ1급ㆍ수련감독자는 독서치료상담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통과되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자격

제 3 조 (자격구분 및 직무 내용)
1. 자격구분
자격은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ㆍ1급ㆍ수련감독자로 구분한다.

2. 직무내용
상담심리학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독서치료 매체 활용법을 습득한 자로서, 일 대 일 또는 집단으로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을 말한다. 자격 별 직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은 상담심리학과 독서치료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사례개념화하여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②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은 상담심리학과 독서치료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사례개념화하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학회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와 프로그램에 우선 추천되어 강사로 파견될 수 있다.

③ 수련감독자는 상담심리학과 독서치료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사례개념화하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과 2급 자격 수련 과정에서 수련생의 교육을 담당하며 수련생의 상담사례지도 및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응시요건)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다음 각 자격 급수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아야 한다.

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
본 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의에 통과한 자
2.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은 <별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에 따른다.

②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
본 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의에 통과한 자
2.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의에 통과한 자
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의에 통과한 자
4.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은 <별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에 따른다.

③ 수련감독자
본 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의 지도하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의에 통과한 자
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의에 통과한 자
3.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은 <별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에 따른다.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내용>

영역 수련감독자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
지원자격 상담비관련
분야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 소지자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 소지자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상담관련
학부 졸업예정자
상담관련
분야
상담관련박사학위소지자,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상담관련석사학위 소지자,
전문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교육과정 이론
(독서치료,
사례개념화)
24시간
(1급에서 승급한 경우는 면제)
24시간 30시간
실제
(사례개념화,
독서치료
프로그램구성)
12시간
(1급에서 승급한 경우는 면제)
12시간 6시간
임상수련 독서치료
집단상담
집단 지도자 경험
30시간 이상
집단 지도자 경험
15시간 이상
-
집단 참여 경험
30시간 이상
집단 참여 경험
15시간 이상
집단 참여 경험
8시간 이상
독서치료
개인상담
8회 이상 2사례 8회 이상 1사례 -
사례발표회 및
자격연수회
참석 3회 이상
(발표 2회 포함)
참석 2회 이상
(발표 1회 포함)
참석 1회 이상
수퍼비전 사례발표 전
수퍼비전 2회 이상
사례발표 전
수퍼비전 2회 이상
-

제3장 자격검정

제 5 조 (검정시기)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 6 조 (검정기준)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필기 : 독서치료 이론과 실제, 상담 이론과 실제, 이상심리,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임상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면접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독서치료적 개입, 독서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필기 : 독서치료 이론과 실제,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면접 :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독서치료적 개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③ 수련감독자
1. 면접 : 임상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독서치료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 7 조 (검정방법)
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 8 조 (자격의 신청)
①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① 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격증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②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③ 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 10 조 (자격의 갱신 및 유지)
①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이 정지된다.
②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년 회원의 자격 및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격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독서심리상담전문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회원자격의 유지 및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회원 자격의 유지 및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련감독자 역할이 정지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에 수련감독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차기 연도 수련감독자 역할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당해 연도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제 13 조 (자격의 취소)
자격검정위원장은 독서심리상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한국독서치료상담학회 자격검정위원회에 반납하여야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문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 14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5장 자격검정위원회

제 15 조 (설치)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제 16 조 (기능)
자격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③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 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⑤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⑥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자격규정에 명시된 상담관련 교과목, 상담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⑧ 자격검정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 17 조 (조직과 구성)
①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격 관련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 18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 (보칙)
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독서치료상담학회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제7조 3항에 명시한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검정방법)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① 자격심사는 수련자격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한다.
1. 수련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2. 수련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련요건을 심사한다.

②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자격검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③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심사(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자격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 3 조 (검정회수 및 공고)
①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회장은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2장 자격심사

제 4 조 (자격심사)
① 수련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련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련자격심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수련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 1항의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자격 급별 수련경력에 해당하는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련요건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자격심사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⑤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의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5 조 (수련자격심사 접수)
①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자격심사 온라인 접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본 학회 독서심리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전문상담사 2급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자격심사 온라인 접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수련감독자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자격심사 온라인 접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본 학회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전문상담사 1급 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 6 조 (수련요건심사 접수)
①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요건심사 온라인 접수
2. 본 학회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 및 임상수련 이수 증명서 각 1부


②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요건심사 온라인 접수
2. 본 학회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 및 임상수련 이수 증명서 각 1부


③ 수련감독자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수련요건심사 온라인 접수
2.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임상수련 이수 증명서 각 1부


제3장 자격시험

제 7 조 (자격시험)
①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를 모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 8 조 (필기시험 출제영역)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 필기시험의 출제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독서치료 이론과 실제, 상담 이론과 실제, 이상심리,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임상지도 6개 영역
②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독서치료 이론과 실제,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4개 영역
③ 수련감독자는 필기시험에서 제외된다.


제 9 조 (출제형식)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며, 자격 급별 독서심리상담전문가의 필기시험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6개 영역 총 50문항
②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4개 영역 총 40문항


제 10 조 (출제위원)
① 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 등의 선정·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출제 및 시험관리)
① 시험 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험 출제와 관리, 고사의 시행 및 관리,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2 조 (필기시험의 합격 사정)
①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으로 한다.

제 13 조 (필기시험 응시접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수수료와 함께 심사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5 조 (면접시험)
① 수련요건심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 출제 영역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사례개념화 기반 독서치료프로그램 개발 1문항
2.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독서치료상담사례개념화 1문항
3. 수련감독자: 독서치료프로그램 수퍼비전 1문항


③ 면접시험은 구술시험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논술형 또는 작업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면접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⑤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⑥ 면접시험의 합격은 70/10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자에 한한다.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 16 조 (면접시험 응시접수)
① 1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면접시험 온라인 접수
2. 필기시험 합격증

② 2급 독서심리상담전문가
1.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면접시험 온라인 접수
2. 필기시험 합격증

③ 수련감독자
1. 수련감독자 면접시험 온라인 접수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 17 조 (보칙)
① 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시험 출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③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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